기존에 있던 3+3 육아휴직제도가 2024년이 되면서 6+6으로 개편되었어요. 저는 작년 5월부터 육아휴직, 남편은 올해 2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라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후 지급금을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급여가 언제 들어올지 불분명하니 가계 운영이 어려웠어요. 제 경우를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육아 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에요.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지원을 받아요.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이 중 75%는 매달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사후지급금’이란 명칭으로 일괄로 받아요.
*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을 사용하고 난 이후,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휴직 첫 달에는 급여가 없어요.
* 월에 지급받는 금액 : 상한액 150만 원 * 75% = 112,5000원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가 확대됐어요.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3+3 제도였었는데, 6+6으로 확대됐어요.
확대 개편
(기존)
첫 3개월간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 상한 300만 원
(확대_2024년)
첫 6개월 간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상한 450만 원
육아 휴직 6+6 대상자
- 맞벌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 아기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사용 기간 별 최대 지급액
-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 6+6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 일반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해요.
★ 예시
저희 부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모 : 2023년 5월부터 육아 휴직 시작
부 : 2024년 2월부터 육아 휴직 시작 > 3월 신청
2024년 3월 육아 휴직 급여 수령 내역
모 : 2024년 2월 분 1,125,000원
부 : 2024년 2월 분 2,000,000원
모 사후 지급금 : 육아 휴직 첫 달 2023년 5월 분, 875,000원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용한 경우라면 먼저 사용한 쪽의 급여를 '소급'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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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를 5년 가까이했지만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얼마까지 육아 휴직 급여로 나올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확인서를 보면 나의 통상 임금이 얼마로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 24 > (우측 상단 3줄) 민원신청현황 > 민원 신청 현황 조회 > 민원서식_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하단_확인서 출력
신청 기간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요.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아주 편했어요.
접수 기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예요. 처리 기간은 영업일로 14일이라고 하니 실제적으로 주말 포함 3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처음 신청했을 때, 딱 영업일로 14일 걸렸어요.
지원 형태
지정하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돼요.
지원 대상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실업급여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 임금 80%(상한 15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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