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 생활 임금은 11,021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의 최저 시급과 생활 임금은 각각 어느 정도 올라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최저 시급과 생활 임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에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 임금제의 실시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 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최저 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 비해 2.5%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일 8시간 기준의 일급으로 환산하면 78,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했을 땐 2,060,7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임금은 최저 임금의 대안으로 나타난 소득 계산 방법입니다.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 개념으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가리킵니다. 대상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며,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조례에 의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처음 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두고 있어 그에 따른 생활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려면 '~시 생활임금 조례'를 검색하시면 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11,436원(월급 2,390,124원)
- 인천광역시 11,400원(월급 2,382,600)
- 경기도 11,890원(월급 2,485,010원)
- 충청남도 11,500원(월급 2,403,500원)
- 충청북도 11,437원(월급 2,390,333원)
- 전라남도 11,730원(월급 2,451,570원)
- 전라북도 11,813원(월급 2,468,917원)
- 경상북도 11,433원(월급 2,389,497원)
- 경상남도 11,356원(월급 2,373,404원)
- 강원도 11,415원(월급 2,385,735원)
- 대전광역시 11,210원(월급 2,342,890원)
- 울산광역시 11,210원(월급 2,342,890원)
- 광주광역시 12,760원(월급 2,666,840원)
- 세종시 11,416원(월급 2,385,944원)
- 대구광역시 11,378원(월급 2,378,002원)
- 부산광역시 11,350원(월급 2,372,150원)
- 제주도 11,423원(월급 2,387,497원)
광주광역시가 12,000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월급으로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 30만원가량 높습니다. 근로자로서 최저 시급이나 생활 임금이 그저 오르기만 하면 너무 좋지만, 급여를 주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입장이 되실 거예요. 아무쪼록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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